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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 없는 전과자, 집 한켠 내줬는데…200만원 훔치고 집주인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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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 asa373 작성일23-10-11 01: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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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자신에게 흔쾌히 집 한 켠을 내어준 지인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를 살해한 뒤에도 A씨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도 받았다. 또 A씨는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방에 불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상대로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던 데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http://v.daum.net/v/2023042510510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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